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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3.27.
  • 조회수296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4. 3. 26(수) 총 2매 담당 부서 산업진흥부 담당자 ∙ 부장 송 명 한 ∙ ☎ (063)280-1160 FAX 280-1129 보 도 일 시 2024년 3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 개최 - 일자리 창출과 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중심 세정지원 강화 노력 -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6일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정 간담회는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을 수렴하고, 국세청의 기업지원 정책 및 세정지원 제도 홍보를 통해 상공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인상과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속에서 지방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지방국세청장님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 드린다”며, “기업경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납세서비스 향상을 통해 기업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납세자와의 외부소통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 및 경영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각종 세정 지원방안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참석한 상공인들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차등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소기업 매출액 기준 초과 시 유예 적용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 완화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