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3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주택임대업, 학원사업) 손택스 가이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1.25.
  • 조회수998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23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 2. 13.()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인터넷손택스(모바일)·ARS(1544-9944)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가 많은 주택임대·학원 사업자가 손택스 신고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손택스 가이드를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MG_104624.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