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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열람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6.09.
  • 조회수9711



전세피해방지를 위해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활용하세요

□ 미납국세열람이란?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 임대차계약 전(前)또는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사전동의 필요


□ 신청대상자는?

√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이하 “임차예정자”라고 함)


□ 신청기간은?

√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더라도 임대차 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임차예정자는 다음의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

☞ 접수 세무서 체납추적팀에서 미납국세열람 업무 처리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임대인 통지

○ 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