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6.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실적을 3월 31일(금)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