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요건 ■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76. 12. 31. 이전 출생]
■ 총소득 요건 ■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1,300만 원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재산 요건 ■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전문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배우자 포함)
자세한 사항은 http://blog.naver.com/ntscafe/2209969246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