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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 향토업소 및 생산제품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8.09.
  • 조회수701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2003년부터 호남 고유문화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들을 전통 · 향토업소로 지정하여
세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별로 지정업체의 특산품 및 연락처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호남의 숨결이 살아있는 전통 · 향토업소
의 특산품' 파일을 지정업체 명단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북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 박은영(☎062-520-932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