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월은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은 2018년 1.1.(월) ~ 1.25.(목)까지입니다.
○ 현지접수창구 운영 [담양군, 장성군 등]
- 기간 : 2018.1.18.(목) ~ 1.25.(목) (토,일 제외)
- 장소 : 담양군 산림조합(☎ 061-394-0257)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성군지부(☎ 061-381-0258)
○ 휴일 신고창구 운영
- 기간 : 2018.1.20.(토) ~ 1.21.(일) (09:00~17:00)
- 장소 : 세무서 2층 신고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