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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1.17.
  • 조회수621

'18.1.1.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기간('18.02.01.~'18.02.10.)이 도래합니다.

종교인소득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