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총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