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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셜명회 신청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8.
  • 조회수678

2018. 01. 0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진혁환조사관, ☎(062-520-9406), 팩스(0503-114-2984)
- 신청기간 : 2017. 12. 11.(월)~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 교단,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교육 일시 ·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후 일자·장소 등 별도 안내

4. 설명회 내용 등
□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법령개정(안) 등 설명
□ 교재 : 법령 개정(안)이 반영된 리플릿 등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