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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국세행정 실천을 위한 『외부강사초청 세무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9.07.
  • 조회수1084

북전주세무서(서장 안형태)는 지난 9월6일(화) 오후3시~오후5시(2시간) 본서 대회의실(3층)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국세행정 실천을


위한 『외부강사초청 세무공무원 청렴교육』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정현(한국청렴리더십연구소장) 강사님이 '공공기관 사례중심,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이날 북전주세무서 직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배경과 목적, 공정한 직무수행에 저해되는 이해충돌 상황,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 제출의무


5가지, 이해충돌방지법 제한 · 금지행위 5가지 및 사전에 부패를 예방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직업무에 적용'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다.


또한 김정현 소장은 "청렴은 공무원의 본무이며, 공직자에게 가중 중요한 가치" 임을 인식하고 청렴한 국세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


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