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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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1. 신고내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2016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신고2. 신고기간2017년 2월 10일까지3. 신고방법인터넷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창구 운영(2월 10일까지): 충주세무서 3층 대회의실, 음성민원봉사실, 금왕민원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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