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친인척 또는 제3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기도 하는데이를 찾아내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신고한 은닉재산으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5천만원 이상)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5~15%)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좌측상단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기" 배너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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