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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04.
  • 조회수431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안내사항을알려드립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7월 25일까지
* 사업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2017년 1월 ~ 6월 까지의 사업실적
- 법인사업자: 2017년 3월 ~ 6월 까지의 사업실적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 "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
- 우편신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발송
- 방문신고: 7. 20. 이전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은 미리 거래처별 분류, 건수, 금액을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 직접 방문시 업종별 방문 권장일
ㅇ 부동산 임대업: ~14일까지
ㅇ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18일까지
ㅇ 신규사업자 및 고령자: ~19일까지
ㅇ 운수 화물업: ~20일까지
ㅇ 기타업종: ~20일까지

● 납부방법
- 홈택스(07:00~23:30):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모바일(07:00~23:30): 모바일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금융기관(영업시간 중): 인터넷뱅킹, ARS, ATM, 공과금 수납기(일부은행제외)
* 전자신고 납부서 출력: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Step2. 신고내역
- 신용카드(00:30~23:30): 금융결재원 누리집(www.cardrotax.kr) 로그인 이용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결재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