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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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충주세무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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