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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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추진내용) 납세자 권리헌장이 '18.2.1.부터 전면 개정되어 시행(형식적 개정)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고 세무조사 진행 순서로 정리이번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납세자보호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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