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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 담당부서 국제세원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6.09.02.
  • 조회수1738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9. 2.(수) 12:00 배포 2026. 9. 2.(수) 10:00 2026년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해외에 보유한 자산으로 총 111조 원 신고 - 해외금융계좌, 전년 대비 신고인원(9.1%)과 신고금액(13.3%) 모두 증가, 전체 금액 중 해외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 기록 - 해외신탁, 올해 처음으로 신고받아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 개 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에서는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와 관련하여 금년 6월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았으며(합계 금액 111조 원)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1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주식 금액이 61.3조 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l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과 주식 금액의 비중ㅣ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8조 원(1,591건)을 신고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신고자 적발 시 관련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 ?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주식 금액 61.3조 원으로 역대 최대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4.9조 원(2024년)→94.5조 원(2025년, 45.6%↑)→107.1조 원(2026년, 13.3%↑)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4년 이후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l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l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6.6.까지 해당 계좌를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주식 증가)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 대비 442명 증가(22.2%↑)하였고 신고금액은 61.3조 원으로 전년 48.1조 원 대비 13.2조 원 증가(27.4%↑)하여 전체 신고실적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인도・미국・대만 등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주권상장 및 주식 평가금액 상승으로 해외주식 금액이 크게 증가(’25년 41.3조 원 → ’26년 53.1조 원) ▪(개인) 신고인원·금액이 2,356명・8.2조 원으로 전년(1,896명・6.9조 원) 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신고금액의 85.3%인 7조 원을 미국 계좌를 통해 보유 ➋(인도 부상) 인도의 경우 계좌보유자는 113명(전체의 1.5%)이나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28.9조 원(전체의 27%)으로, 신고금액 1위인 미국(29.7조 원)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금액이 많은 국가로 집계되었다. ‣ 인원 ①미국(3,372명) ②홍콩(494명) ③중국(431명) ④싱가포르(398명) ⑤베트남(270명) ‣ 금액 ①미국(29.7조) ②인도(28.9조) ③일본(10조) ④싱가포르(2.9조) ⑤홍콩(2.5조) ➌(가상자산 감소) 가상자산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2,320명) 대비 소폭 늘었음(1.8%↑)에도,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신고금액은 전년 11.1조 원에서 10.5조 원으로 감소(5.4%↓)하였다. *비트코인 평균가격:(’24년 말) 1.4억 원 → (’25년 말) 1.3억 원 <출처:홈택스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➍(신규 신고자 유입) 지난해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올해 6.4조 원 규모의 계좌를 새롭게 신고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내역을 보면 자산별로는 주식이 2.8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및 특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참고 2 참조 ? 2026년 해외신탁 신고 : 첫 시행으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의 기틀 마련 □해외신탁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의 97.6%는 개인(1,255명)이나 전체 신고금액(3조 7,671억 원)의 81%는 법인(3.1조 원)인 것으로 나타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l ’26년 해외신탁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ㅣ *(해외신탁 신고제도)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25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신탁을 ’26년까지 신고하는 제도 □2026년 해외신탁 신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법인)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 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여 전체 신고금액(3.7조 원) 기준으로는 81%(3.1조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는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 시 해외신탁을 활용하고, 해운사의 경우 대규모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신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➋(개인)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의 75.3%),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전체의 53.8%)으로 집계되었다. ‣ 건수 ①보험(75.3%)②펀드(7.3%)③주식(5.9%)④현금(4.9%)⑤부동산(2.9%) ‣ 금액 ①주식(1,946억 원) ②부동산(1,916억 원) ③현금(1,079억 원) ④보험(773억 원) ⑤채권(756억 원) ➌(장기보유 경향)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고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약 42.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신탁이 자산이전 및 위험관리 등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보유기간) ①5년미만: 919개(57.8%) ②5~10년:557개(35.0%), ③10년 이상:115개(7.2%) ➍(홍콩과 미국이 큰 비중) 전체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에 소재하는 신탁이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해외신탁 신고내용 및 특징에 대한 보다 구체적 사항은 참고 7 참조 ? 당부 말씀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가능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ㅇ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ㅇ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26.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참고4).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한 기간에 따라 90~30% 과태료 감경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을 시행하여 협정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ㅇ또한, 금년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국제세원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강새롬 (044-204-2817) 참고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1 2.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5 4.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 안내 6 5.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6 해외신탁 신고 6.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7 7. 2026년 해외신탁 신고 결과 8 참고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ㅇ(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 ㅇ(신고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신고가 면제됨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ㅇ(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ㅇ(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ㅇ(신고대상 정보)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ㅇ(과태료)미(과소) 신고금액의 10% 과태료(1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10%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4항) ㅇ(명단공개)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ㅇ(범칙처분)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참고2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 신고내용 개요 □(현황)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7,484명, 신고금액은 107.1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6,858명, 신고금액 94.5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626명 증가(전년대비 9.1%↑)하였고, 신고금액도 12.6조 원 증가(전년대비 13.3%↑)함 ㅣ’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ㅣ (명, 개, 조 원) 구 분 ’26년 ’25년 인원(증감율) 계좌(증감율) 금액(증감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7,484 (9.1%) 32,815 (8.1%) 107.1 (13.3%) 6,858 30,351 94.5 개인 6,663 (10.6%) 20,315 (14.3%) 27.4 (2.6%) 6,023 17,768 26.7 법인 821 (△1.7%) 12,500 (△0.7%) 79.7 (17.6%) 835 12,583 67.8 ㅇ(개인)개인신고자는 6,663명이 27.4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6,023명, 신고금액 26.7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640명 증가(전년 대비 10.6%↑)하였고, 신고금액도 0.7조 원 증가(전년 대비 2.6%↑)한 것으로 집계됨 ㅇ(법인)법인신고자는 821개 법인이 79.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35개 법인, 신고금액 67.8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4개 법인 감소(전년 대비 1.7%↓)하였으나, 신고금액은 오히려 11.9조 원 증가(전년 대비 17.6%↑)함 2. 신고자산별 분석 □(자산별 순위)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➊예・적금(3,487명), ➋주식(2,434명), ➌가상자산(2,362명)이고 신고금액 기준 ➊주식(61.3조 원), ➋예・적금(23.6조 원), ➌가상자산(10.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남 ㅇ(주식)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2,434명이 총 61.3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5년(1,992명, 48.1조 원) 대비 442명, 13.2조 원 증가한 것임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하였음 ㅇ(가상자산) ’23년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2,362명이 총 10.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5년(2,320명・11.1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42명 증가하였으나 신고금액은 0.6조 원 감소하였음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ㅣ’25~‘26년 전체 신고자의 신고자산별 현황ㅣ 연도 구 분 합계 가상 자산 예・적금 주식 집합 투자증권 파생 상품 보험・ 채권・기타 ’26년 신고 인원 전체 (증감율) 9,628 (11.8) 2,362 (1.8) 3,487 (9.1) 2,434 (22.2) 379 (18.8) 88 (10.0) 878 (24.7) 개인 (증감율) 8,670 (13.5) 2,307 (1.9) 2,779 (12.1) 2,356 (24.3) 354 (18.4) 60 (13.2) 814 (25.6) 법인 (증감율) 958 (△1.4) 55 (0.0) 708 (△1.4) 78 (△18.8) 25 (25.0) 28 (3.7) 64 (14.3) 신고금액 전체 (증감율) 107.1 (13.3) 10.5 (△5.4) 23.6 (0.4) 61.3 (27.4) 5.6 (△1.8) 1.7 (△22.7) 4.3 (10.3) 개인 (증감율) 27.4 (2.6) 9.8 (5.4) 5.4 (△8.5) 8.2 (18.8) 1.1 (△26.7) 0.5 (△58.3) 2.3 (21.1) 법인 (증감율) 79.7 (17.6) 0.7 (△61.1) 18.2 (4.0) 53.1 (28.6) 4.5 (9.8) 1.1 (10.0) 2.1 (0.0) ’25년 신고인원 전체 8,612 2,320 3,197 1,992 319 80 704 개인 7,640 2,265 2,479 1,896 299 53 648 법인 972 55 718 96 20 27 56 신고금액 전체 94.5 11.1 23.5 48.1 5.7 2.2 3.9 개인 26.7 9.3 5.9 6.9 1.5 1.2 1.9 법인 67.8 1.8 17.5 41.3 4.1 1.0 2.1 (명, 조 원, %) 3. 국가별 분포・연령대별 분석 □(국가별 분포)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 ㅣ신고자산 보유 상위 5개국 신고금액ㅣ < 개 인 > < 법 인 > □(연령대별)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➊50대(29.8%), ➋40대(26.7%), ➌60대 이상(24.4%) 순으로 확인됨 ㅇ신고금액 비율은 ➊60대 이상(32.6%), ➋50대(23.3%), ➌40대(22.0%) 순임 ㅇ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➊60대 이상(54.8억 원), ➋30대(48.9억 원), ➌20대 이하(38.3억 원) 순임 ㅣ’26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ㅣ (명, %, 억 원) 구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169 2.5 6,473 2.4 38.3 30대 1,099 16.5 53,765 19.7 48.9 40대 1,778 26.7 60,256 22.0 33.9 50대 1,988 29.8 63,835 23.3 32.1 60대 이상 1,629 24.4 89,322 32.6 54.8 합 계 6,663 100.0 273,651 100.0 41.1 참고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음 ㅇ(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됨 -국세청은 ’25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878억 원을 부과하였음 ㅣ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ㅣ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인 원 969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74 110 148 부과액 2,878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251 225 245 ㅇ(형사처벌・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➊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➋명단공개를 통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음 *미(과소)신고 금액의 13%~20% 벌금 상당액 부과(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국세청은 ’25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10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13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며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 ㅣ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ㅣ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범칙처분 110 - - 1 7 18 12 11 14 18 12 9 2 6 명단공개 13 - 1 1 2 1 1 1 - - - - 2 4 참고4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올해 신고기한(’26.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ㅇ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됨 ㅇ다만, 과세관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26.7.1.~’26.7.31.)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26.7.1.~’26.12.31.)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6.8.1.~’26.12.31.)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7.1.1.~’27.6.30.)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7.1.1.~’27.6.3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7.7.1.~’28.6.30.)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7.7.1.~’28.6.30.)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28.7.1.~’30.7.1.) 30% ㅣ기한 후・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ㅣ 참고5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음 *(경로)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포상금 지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ㅣ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ㅣ 참고6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의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내국법인(이하 “위탁자”) ㅇ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해외신탁명세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재산 이전 포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함 ㅇ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됨 □ (신고내용)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의 종류, 관련자 정보 등) 기재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 (제출기한)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ㅇ(제출·보완요구) 과세당국은 제출의무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명세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취득자금 소명요구)거주자・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내 해외신탁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고 기한 내 해외신탁명세를 미제출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 취득금액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과태료) 미(거짓)신고금액의 10%(1억원 한도), 미(거짓)소명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 ㅇ(제출・보완요구) 미(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 원 한도)를 추가로 부과 ㅇ(소명의무) 미(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를 과태료로 추가 부과 참고7 2026년 해외신탁 신고 결과 □ (현황)해외신탁 전체 신고인원은 총 1,286명, 신고금액은 3.8조 원으로 개인신고자는 1,255명・7천억 원, 법인신고자는 31개・3.1조 원 신고하였음 l ’26년 해외신탁 신고현황 l (명・건, 억 원) 구 분 인 원 신탁 건수 금 액 전 체 1,286(100%) 1,591(100%) 37,671(100%) 개 인 1,255(97.6%) 1,508(94.8%) 7,174(19.0%) 법 인 31(2.4%) 83(5.2%) 30,497(81.0%) □ (자산) 가장 많이 신고된 자산은 보험으로 그 다음이 펀드>주식>현금>기타 순이고, 금액 기준으로는 채권>현금>주식>펀드>기타 순으로 확인됨 l’26년 해외신탁 자산 종류별 신고현황 l (건, 억 원) 구 분 개 인 법 인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자 산 별 현 금 77 1,079 19 10,635 96 11,714 부동산 45 1,916 - - 45 1,916 주 식 92 1,946 28 335 120 2,281 채 권 10 756 4 16,102 14 16,858 펀 드 115 521 8 1,679 123 2,200 보 험 1,182 773 6 3 1,188 776 기 타 49 183 29 1,743 78 1,926 합계 1,570 7,174 94 30,497 1,664 37,671 l’26년 해외신탁 자산 종류별 신고비중 l < 자산 건수 기준 > < 신고 금액 기준 > □(국가)해외신탁 신고 건수로는 홍콩>케이만제도>미국 순이고, 신고금액 기준으로 미국>호주>싱가포르 순으로 확인됨 l’26년 해외신탁 신탁 소재지국 현황 l < 신고 건수 기준 > < 신고 금액 기준> □(연령)40∼50대 개인신고자가 전체 신고인원과 금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이 27억 원으로 가장 높음 l’26년 연령대별 개인 신고자 신고 현황 l (명, %, 억 원) 구 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30대 이하 255 20.3 250 3.5 1.0 40-50대 879 70.0 3,655 50.9 4.2 60대 이상 121 9.6 3,269 45.6 27.0 전 체 1,255 100.0 7,174 100.0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