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5.2 ∼ 5.31)
- 세무서 신고창구 : 동안양세무서 5층 대강당
- 지자체 합동창구
안양시청 별관 2층(민원실 건물) 세정과 전시관
의왕시청 종합민원실 1층 세정과
과천시청 지하1층 신고창구
* 신고기간에 동안양세무서 창구가 붐빌 수 있으며, 가까운 지자체 합동창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5.2 ∼ 5.31)
- 동안양세무서 2층 소득세과
※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 제외자
1) 금융소득자
2) 3주택자 이상
3) 기준경비율 대상자
※ 위 유형의 신고대상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세정지원 알림
1) 신고기한 연장(6월 30일까지)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코로나 확진인 경우
2) 납부기한 연장
재해나 사업상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 신청기한 : 신고기간 종료일 3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