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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5.11.
  • 조회수1804

종합소득세 신고(5.2 5.31)

- 세무서 신고창구 : 동안양세무서 5층 대강당

- 지자체 합동창구

안양시청 별관 2(민원실 건물) 세정과 전시관

의왕시청 종합민원실 1층 세정과

과천시청 지하1층 신고창구

* 신고기간에 동안양세무서 창구가 붐빌 수 있으며, 가까운 지자체 합동창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5.2 5.31)

- 동안양세무서 2층 소득세과

※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 제외자

1) 금융소득자

2) 3주택자 이상

3) 기준경비율 대상자

위 유형의 신고대상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세정지원 알림

1) 신고기한 연장(630일까지)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코로나 확진인 경우

2) 납부기한 연장

재해나 사업상 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 신청기한 : 신고기간 종료일 3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