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는 사업자)
-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 간이) *1~5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 후 신고
○ 신고납부 기간: 2022.7.1.~7.25.
○ 과세기간: 2022년 1월~2022년 6월까지의 사업 실적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지원대상: 신고취약계층
*고령자(65세이상), 장애인,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급 한 간이과세자
- 장소: 5층 대강당
- 기간: 7.13.(수)~7.25.(월) *토,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 신고문의
-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9:00~18:00
-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 기타
전자세금계산서는 7월 13일 이후, 신용카드매출자료는 7월 12일 이후, 판매·결제대행자료는 7월 17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