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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기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7.01.
  • 조회수813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6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간이) *1~5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후 신고
○신고납부 기간: 2019.7.1~7.25
○과세기간: 2019년 1월~2019년 6월까지의 사업 실적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으로 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
-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장소: 5층 대강당
- 기간: 7.10(수)~7.25(목) *토,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의왕시청 출장소 신고창구 운영
- 기간: 7.22(월)~7.25(목)
- 시간: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미운영)
*장소가 협소하여 혼잡할 수 있으니 동안양세무서 방문을 권장합니다.
○신고문의
-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3번) 9:00~18:00
-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기타
전자세금계산서는 7월12일 이후,신용카드매출자료는 7월 14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