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 계속 사업 중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과세유형전환사업자
- 12월 중 폐업한 사업자(일반,간이)
*1~11월 폐업한 사업자는 기한후신고
○ 신고-납부 기간 : 2020.1.1.~1.28.
○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019년 7월 ~ 2019년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 간이과세자: 2019년 1월 ~ 2019년 12월까지의 사업 실적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전자신고: 인터넷 [홈택스]로 신고(www.hometax.go.kr)
- 우편신고: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
-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 동안양세무서 신고창구 운영
- 장소: 5층 대강당
- 기간: 1.8.(수)~1.28.(화) *토,일,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 *점심시간은 교대로 운영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은 미리 거래처별 분류, 건수 · 금액은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 의왕시청 출장소 신고창구 운영
- 기간: 1.20.(월) ~ 1.28.(화) *토,일,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 시간: 9:00~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미운영
*장소가 협소하여 혼잡할 수 있으니 동안양세무서 방문을 권장합니다.
○ 신고문의
- 전자신고: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 ->3번) 9:00~18:00
- 기타신고: 동안양세무서 031-389-8200(1번)
○ 기타
- 신용카드매출자료는 1.13.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는 1.14.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