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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3.25.
  • 조회수747


20191월부터 근로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월 지급분: 710일까지
7~12월 지급분: 110일까지

○ 휴업 · 폐업· 해산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