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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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월부터 근로 및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월~6월 지급분: 7월 10일까지 7월~12월 지급분: 1월 10일까지 ○ 휴업 · 폐업· 해산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 0.5% ※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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