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4.14.
  • 조회수728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법령이 개정되어 공제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임차인 요건이 기존 20년 1월 31일이전 계약체결 임차인에서 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 임차인으로 임대료 대상 또한 임차인 중도폐업시 계약기간 종료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시 인하 직전계약서, 인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합의서류, 임대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입력 후 6번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