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신청 창구 미운영 안내 -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3.1 - 3.31
○「코로나19」감염병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문자의 감염 예방 및 납세자 건강 보호를 위해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ARS(1544-9944), 손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인터넷)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 등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02-840-9384), 부가가치세과(02-840-9327)
동작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