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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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0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세무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담당자: 법인납세과 박근식조사관 ☎(02-840-9425), 팩스(050-3111-3850), E-mail(pks0329@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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