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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시행 및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이용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2.14.
  • 조회수830

1월1일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신청하시면 연2회 신고·납부로 (7월10일과 1월10일)
편리하게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