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 납부기한은 7월 2일입니다.
○ 사업규모가 작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로서 우편으로 모두 작성된 신고서를
보내드린 신고유형은 간편한 ARS(1544-3737), 팩스(신고서에 기재된 회신용팩스번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06:0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