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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외부인 이용 제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11.27.
  • 조회수2454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급증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금)부터 급격한 확산세가 멈출 때까지

세무서 내의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