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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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진자 수의 급증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020년 11월 27일(금)부터 급격한 확산세가 멈출 때까지 세무서 내의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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