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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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5.(수)부터 시작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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