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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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법인에 대해 정기조사 대상선정에 우대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16년 12월 9일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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