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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법인에 대해 정기조사 대상선정 우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18.
  • 조회수693

국세청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법인에 대해 정기조사 대상선정에 우대하고 있으니 대상자는 '16년 12월 9일까지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