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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2.
  • 조회수728

■ 세정지원 대상
○'1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의 5백억원 미만
**'15사업연도('15년 1~12월 종결분)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세정지원 내용
○2015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홈택스서비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16. 12. 9.(금)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