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세무서(서장 표진숙)는 2022.4.5.(화) ~ 4.6.(수) 이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되는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행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확보를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동작세무서 임직원 일동은 해당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세정업무를 지속 추진토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작세무서(서장 표진숙)는 2022.4.5.(화) ~ 4.6.(수) 이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부로 시행되는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2층 대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행충돌방지법은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행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확보를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동작세무서 임직원 일동은 해당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이해충돌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청렴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세정업무를 지속 추진토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