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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제도 설명회 개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0.24.
  • 조회수831

동작세무서(서장 백운철)는 10월18일 (수) 관내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와 성락침례교회를 방문하여
2018년 1월1일 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과세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세대상소득범위, 신고방법등을 안내하고 종교인의 질의사항을 듣는 등
종교인 과세에 대한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