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동수원세무서 공고 제2016-01호동수원세무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0월 4일동 수 원 세 무 서 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