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수원세무서 사무실내 CCTV 설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4.
  • 조회수743

동수원세무서 공고 제2016-01호

동수원세무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4일

동 수 원 세 무 서 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