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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및 3기 명단 공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20.
  • 조회수587

1. 국선대리인 제도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입니다.

3. 동수원세무서 제3기 국선대리인 명단(임기 : 2018.3.3. ~ 2020.3.2.)
세무사 : 고홍렬, 당주수, 전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