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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4.
  • 조회수627

《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 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 무인민원 발급 이용대상
○ 일반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 주민등록번호와 지문(指紋)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 13종
○ 첨부파일 참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민원24(www.minwon.go.kr)/이용안내/고객지원센터/무인민원발급안내/설치장소안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