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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를 2018.7.2일까지 신청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좋은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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