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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4.24.
  • 조회수693

공 매 공 고

국세징수법 제61조,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70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5조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1. 공매재산의 표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형제로5, 참엔지니어링(주)
상장주식 200,000주

2. 공매일시 및 장소
- 2017.05.02 09:00 한국증권거래소

3. 공매방법 및 예정가격
- 코스피 시장가 거래

2017.04.21
동수원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