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함.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계속 적용됨
신청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지분율과 무관하게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일시적 2주택 등 특례주택 소유자)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자에게 특례 적용이 가능함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 구분,1주택,특례주택,납세의무자 포함
| 구분 |
1주택 |
특례주택 |
납세의무자 |
| 소유지분율 |
본인(50%), 배우자(50%) |
배우자(100%) |
배우자 |
| 본인(100%)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 |
| 본인(50%), 배우자(50%) |
본인(50%), 배우자(50%) |
선택(본인,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배우자(100%) |
배우자 |
| 본인(70%), 배우자(30%) |
본인(30%), 배우자(70%) |
선택(본인, 배우자) |
특례 적용 시 혜택
특례 적용 시 혜택 - 구 분,특례 적용(6월 1일 현재),특례 미적용, 포함
| 구분 |
특례적용(6월 1일 현재) |
특례 미적용 포함 |
| 납세의무자 |
지분율과 무관하게 선택 가능(본인, 배우자) |
각각 납세의무자 |
| 공제금액 |
12억원 |
각각 9억원씩 |
| 세액공제* |
가능 (최대 80%, 납세의무자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
불가능 |
연 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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