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제출하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의 동의(확인) 절차만 거치면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 담당자도 취합에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원활한 자료제공 동의(확인)가 이뤄질 수 있도록 '25. 11월까지 근로자 명단을 조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