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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3.05.
  • 조회수3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수출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202512월 결산법인 3.31.()까지 법인세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부과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수출(중소/중견)기업 등

자금유동성 지원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수출(중소/중견)기업 등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연장됩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세정지원 대상 수출(중소/중견)기업 등은

410일까지 환급세액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국세청 보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