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수출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3.31.(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세제혜택을 몰라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개별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美 관세부과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중견)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수출(중소/중견)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됩니다.
○ 또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세정지원 대상 수출(중소/중견)기업 등은
4월10일까지 환급세액을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국세청 보도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