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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 담당부서 조사2과
  • 작성일자 2026.03.30.
  • 조회수2055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3. 30.(월) 12:00 배포 2026. 3. 30.(월) 10:00 (브리핑 10:30)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세무조사 실시 ①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②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③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〇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〇그러나,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〇이번 조사대상자는❶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❷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❸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로,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천 8백억 원에 이릅니다. 〇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15개 업체의 임대아파트 보유 및 아파트임대 현황 (’25.6.1. 기준)] ? 숫자로 살펴본 임대아파트 보유 현황 •전체 임대아파트 수 및 공시가격 : 아파트 3,141호, 공시가격 9,558억 원 •전체 임대아파트 소재지 : 서울 등 수도권 1,850호, 기타 지역 1,291호 •강남3구, 한강벨트 내 임대아파트 수 및 공시가격 : 아파트 324호, 공시가격 1,595억 원 ? 사례로 확인한 아파트임대 현황 ①최다 아파트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247호, 법인 임대사업자 764호 ②강남3구, 한강벨트 내 최다 아파트 보유한 임대사업자 130호, 공시가격 720억 원 ③임대 아파트 중 공시가격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8억 원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탈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탈루사례1]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적경비를 주택임대업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〇조사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한 자로, 아파트를 임대하며 받은 전세금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 0억 원을 무신고 -임대업자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 0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0억 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 [주요 탈루사례2] 주택임대수입 누락, 인테리어비를 타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〇조사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한 자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악용하여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0억 원을 신고 누락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00억 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00억 원 과소 신고 [주요 탈루사례3] 할인 분양을 내세워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 〇조사대상 법인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로,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였으나, 실제 할인 없이 고가 분양 -임대 및 고가 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 00억 원 부당 지원・지급보증 수수료 000억 원 미수취 및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00억 원・슈퍼카 0대 구입비 00억 원・가공인건비 0억 원 지급 등 탈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오미순 (044-204-3601) <총괄> 조사2과 담당자 서기관 문성호 (044-204-3602) 담당자 사무관 손태빈 (044-204-3612) 담당자 서기관 고당훈 (044-204-3617) <협조> 책임자 과 장 구성진 (044-204-3551) 조사1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선 (044-204-3552) 붙 임 주요 조사 착수사례 사례1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중복 수선비를 법인 비용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 □주요 탈루혐의 〇주택임대 업체 B를 운영 중인 A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와 전국에 아파트 19호를 보유하며 임대 -A는 아파트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관련 이자소득 0억 원을 무신고 〇A는 주택 임대 및 매매업 법인 C㈜를 설립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 명품 구입비 등 사적경비 0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신고 -또한, 취득원가로 신고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수선비로도 중복 처리하여 비용 0억 원을 과다 신고 □조사방향 〇주택임대수입으로 자금 대여 행위를 하며 이자소득 신고 누락한 A와 사주 일가 사적경비 및 수선비를 부당・과다 신고한 법인 C㈜에 대해 엄정 조사 사례2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 주택임대수입 누락,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주요 탈루혐의 〇D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호를 보유하며 주택임대 업체 E를 운영 -임대업자 D는 거래 상대방인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 0억 원을 신고 누락 -또한,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며,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공사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00억 원을 D가 운영 중인 타 사업장 F(부동산 컨설팅업) 명의로 수취 및 F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 〇D는 보유 아파트를 본인의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00억 원 과소 신고 □조사방향 〇주택임대수입 누락, 임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타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한 주택임대업자 D에 대해 철저히 조사 사례3 [허위 광고로 아파트 고가 분양]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 모집,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 및 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아파트 건설업체 G㈜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하여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였으나, 실제로는 할인 없이 고가 분양 -G㈜는 특수관계법인인 자녀 지배법인에 건설용역 00억 원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을 무상 제공하며 수수료 000억 원 미수취 -그리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00억 원, 슈퍼카 0대 구입비 00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사주 일가에 가공 급여 0억 원을 지급하며 인건비로 신고 □조사방향 〇‘할인 분양’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하고,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하여 자녀 법인 및 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G㈜에 대해 철저히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