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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증명 무인민원발급 전국서비스 개시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30.
  • 조회수1018

▣ 무인민원발급서비스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3천 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생활근거지에서 국세증명(13종) 및 각종 민원증명(66종)을 한 자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

▣ 전국서비스 개시
- 2016년 9월 30일 09:00부터

▣ 국세증명 발급 이용대상
- 일반 국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은 대표자가 이용가능)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법인 대표자)임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안내
- 발급 장애 시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로 문의(무인민원발급기에 부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대상 : 아래와 같이 13종, 영문증명 제외됩니다.

※ 발급대상 국세증명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폐업사실증명
4. 납세증명서
5. 납세사실증명
6. 소득금액증명
7. 부가세과표증명
8. 부가세면세자업자수입금액증명
9.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10.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11. 모범납세자증명
12.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13.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 발급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