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ㅇ민원인이 모바일 또는 홈택스로 국세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번호 등을 수요처에 통지시 수요처가 직접 국세증명을 조회하고 출력 가능 -민원인은 세무서와 은행 등 증명수요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발급번호를 수요처에 통지함으로써 민원업무를 해결 가능 -증명수요처에서도 국세증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없이 원본 확인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즉시 국세증명을 출력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하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