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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9.15.
  • 조회수47

국세청 공고 제2026-104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국세청 공고 제2026-83에 따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결과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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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합격자

- 합격자 명단 및 채용사이트(https://nts.saramin.co.kr)에서 확인 가능

*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를 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채용 예정

* 안내된 최종 합격 세무서는 변경할 수 없음

2. 채용후보자 등록

. 채용관계서류 제출

제출기한 : 2026.10.1.()까지

제출방법

-2026. 10. 1. 합격한 근무장소에 9:00까지 출석하여 제출

제출서류(최종합격자)

- (공통) 일반채용신체검사서 1(유효기간, 검사기관 날인 확인)

* 합격 발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실시한 일반채용신체검사서 제출

(2년 내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및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

* 해당서류는 채용심사 기준으로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며, 채용 이후 합격자의 건강보호·유지관리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받는 것임

- (공통)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1 (전자서명)

- (공통) 공정채용 확인서 1 (전자서명)

- (해당) 운전경력증명서 1(전체 기간,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발급번호 등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증명서

*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와 공정채용 확인서는 101일 출근 후 전자서명

신원조사 자료제출(온라인 서류제출 시 출석 제출 불필요)

- 제 출 처 : 신원조사 업무포털에서 온라인 서류 작성 제출*·등록
(https://bgi.police.go.kr)

* 101일 이후 카카오톡 링크 개별 발송 예정으로 발송 이후부터 작성 가능하며, 101일 이후 근무장소 등에서 핸드폰 또는 PC로 온라인 제출

- 서류 작성 전 준비사항

1. 본인 명의 핸드폰 필수(신원조사 업무포털 본인 인증시 필요)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리 발급하여 전자지갑 저장 또는 파일(PDF)을 본인 핸드폰에 저장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3. 반명함판 증명사진 핸드폰파일로 저장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필수 및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

참 고

신원조사 온라인 서류 작성이 불가한 경우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주민등록번호 전부(상세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주민등록번호 전부(상세내역))

- 신원진술서(사진 부착)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유의사항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홈페이지(https://nts.saramin.co.kr)에서 채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자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채용관계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 또는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근로계약 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해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채용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채용 전용 콜센터(02-6377-2518, 2519, 219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