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지원, 지금부터 시작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
□8월,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이에 따라 국세청은 8. 9.(월)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