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공모 대상
○ 위촉위원 : 변호사 4명
○ 업무 :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등 심의
○ 위원 임기 : 2021.10.1. ~ 2023.9.30.(2년)
□ 응모 자격
○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 법인에 소속된 사람,광주지방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은 제외함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21. 9. 1.(수) ~ 2021. 9. 10.(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july3129@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곽미선(☎062-236-7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1.
광 주 지 방 국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