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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재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09.
  • 조회수993




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3- 2호 광주지방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광주지방국세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직급) 분 야 예정직위(또는 근무처) (직위별 구분모집) 인원 임용기간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체납추적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1 채용일로부터 1년 조사지원 조사1국 조사관리과 1 납세자보호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예정직위 1개만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세무 체납추적 ㅇ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관련 법률자문 ㅇ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업무 수행, 관련 법률자문 조사지원 ㅇ조사쟁점 사건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ㅇ각종 법률 자문 납세자보호 ㅇ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ㅇ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의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 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 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4에 따라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분야별 구분모집, 중복접수 불가) ○ 체납추적·조사지원 분야 채용직위 ◦(체납추적) 광주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조사지원)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응시요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우대요건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국내)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건수별 차등우대) *우대요건의 관련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조세, 회계, 법률 관련 실무경력임 *응시요건(자격)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별지8〕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검증을 위해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배점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3조제1호 및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취득 여부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하며,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 납세자보호 분야 채용 직위 ㅇ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ㅇ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응시 요건 요건1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요건2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요건3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요건 ㅇ 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우대) ㅇ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사·박사 차등우대) ㅇ응시요건 충족 후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우대 (건수별 차등우대) *응시요건(자격)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별지8〕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으로 보완 가능(검증을 위해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우대요건 중 학위)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직접수행 건수별 차등 배점하며,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시 1건으로 간주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응시원서 접수 2023.3.27.(월)∼ 3.30.(목) ․광주지방국세청 접수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4.11.(화) 예정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3.4.17.(월) 예정 ․개별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3.5. 4.(목) 예정 ․광주지방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응 시 자 6명∼10명 11명 이상 합 격 자 5명 6명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직무연관성, 우대요건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3.3.27.(월) ∼ 3.30.(목) ※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임(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 통보 다. 접 수 처 시험실시기관 분야 주 소 (접수처) 담당 연락처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추적관리팀 062)236-7543 조사지원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관리과 관리2팀 062)236-7713 납세자보호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62)236-7333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⑧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부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 우대요건 확인 및 시험위원 위촉시 시험위원과 응시자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학교명 등은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세무사는 관련 분야 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 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근무형태(주당 00시간 근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증명서는 최근 3월이내 발행분 제출 ② 우대사항 학력증명서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시험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③ 우대사항 관련 취득 자격증(국내) 사본 1부 ④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 자료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 관련 법령에 의거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 74,993천원∼37,784천원(2023년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내에 고용보험 가입 가능(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10. 기타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시 반환이 가능합니다.(단,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지방국세청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국민제보 안내문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