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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5.22.
  • 조회수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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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3-16호 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위원 공개 모집 북광주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5. 북광주세무서장 □ 공모 대상 ○ 북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 심사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3. 7. 1.~2025. 6. 30. (2년) □ 지원 자격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행위제한-취업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 또는 재결청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및 현재 재결청에서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 공모 기간 : 2023. 5. 16.(화)~2023. 6. 2.(금) 18:00까지 ○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응모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 방법 : 이메일(ssang9999@nts.go.kr)로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김승진(☎ 062-520-9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