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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 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0.16.
  • 조회수267




국세청 공고 제2024-60호 국세청 공무원(일반임기 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세청에서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3조및제47조에따라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위한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다음과같이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0월 16일 국 세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직렬(직급) 채용직위(지원코드) 선발인원 임용기간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서울지방 국세청 서울01 (종로ㆍ구로ㆍ잠실) 3명 채용일로부터 1년* 중부지방 국세청 중부01 (수원ㆍ동화성ㆍ성남ㆍ분당) 4명 인천지방 국세청 인천01 (남동ㆍ부천) 2명 인천02 (고양ㆍ의정부) 2명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01 (대전) 1명 대전02 (청주) 1명 광주지방 국세청 광주01 (전주) 1명 광주02 (북광주) 1명 대구지방 국세청 대구01 (북대구ㆍ서대구) 2명 부산지방 국세청 부산01 (부산진) 1명 부산02 (북부산) 1명 부산03 (김해) 1명 부산04 (창원) 1명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13개 채용직위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업무 납세자 보호실장 ○(납세자보호업무)권리보호요청제도,세무조사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 ○(심사업무)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수행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4608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4494호) ○ 「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예규 제182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80호)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06.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에 따라 2024.6.1.부터 국가공무원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 제17조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정부입법 개정 중인바, 동법 개정시 그에 따라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응시요건 아래의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ㅇ「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ㅇ「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요건 ㅇ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ㅇ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ㅇ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ㅇ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4.11.21.) 기준으로 판단 ㅇ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4.10.28.)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ㅇ‘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 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1.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ㅇ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ㅇ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ㅇ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ㅇ(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ㅇ(우대요건 중 학위) 석・박사 차등우대, 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ㅇ(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건수) 직접수행건수별 차등 배점 -단,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사건 실무담당자의 관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우 50% 인정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직접 수행한 실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응 시 자 6명 이상∼10명 이하 11명 이상 합 격 자 5배수 6배수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업무전문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시 불합격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하’로 평정한 요소는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 개수 등 비공개) 6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계획공고 ’24.10.16.(수) ∼10.28.(월) ▪국세청 홈페이지, 각 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접수 ’24.10.17.(목) ∼10.28.(월) ▪국세청(7.응시원서접수→다.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11.14.(목) ▪국세청 홈페이지 면접시험 ’24.11.21.(목)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4.12.3.(화) ▪국세청 홈페이지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4.10.17.(목) ∼ 10.28.(월) ※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임 (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채용직위별 아래 접수처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채용직위 주소 연락처 지방청 지원코드 서울지방 국세청 서울01 (종로·구로 ·잠실)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1팀 (02) 2114-2604 중부지방 국세청 중부01 (수원·동화성 ·성남·분당) (우) 16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216-1)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1팀 (031) 888-4602 인천지방 국세청 인천01 (남동·부천) (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3(구월동)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팀 (032) 718-6353 인천02 (고양·의정부)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01 (대전) (우)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팀 (042) 615-2333 대전02 (청주) 광주지방 국세청 광주01 (전주) (우) 61011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팀 (062) 236-7333 광주02 (북광주) 대구지방 국세청 대구01 (북대구·서대구)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053) 661-7246 부산지방 국세청 부산01 (부산진)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납세자보호1팀 (051) 750-7334 부산02 (북부산) 부산03 (김해) 부산04 (창원) ※13개 채용직위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되며,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 통보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별지 1호 서식> ②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별지 2호 서식> ③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A4용지 1매 이내) <별지 3호 서식> ④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4호 서식> ⑤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별지 5호 서식>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⑦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⑨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⑩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사본 1부 ⑪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⑫학위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 간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8호 서식> *자격3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필수 제출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②우대사항 관련 석・박사 학위 사본 1부 ③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 76,868천원∼38,729천원 ☞ ’25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무시간: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근 무 지:채용직위별 상이(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참고) ○임용예정일:’25.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 사항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 ’24.12.5.∼’25.1.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채용직위별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부서 ㅇㅇ지방국세청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세무주사 (일반임기제 6급)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주요업무 ㅇ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ㅇ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ㅇ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민원의 처리 ㅇ 기타 납세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 필요역량 ㅇ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ㅇ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ㅇ (직렬별 역량) 업무전문성, 조세·회계·법률 지식, 전략적 사고력, 기획력 필요지식 ㅇ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ㅇ 세무행정,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불복 등 관련 분야 실무지식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 수행경험 등 조세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지식 응시 자격 구분 응시요건 자격1 ㅇ「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자격2 ㅇ「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 자격3 ㅇ「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요건 ㅇ 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ㅇ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ㅇ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성 명 채용직위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지원코드) OOO 납세자보호실장 일반임기제 6급 ㅇㅇ지방국세청 (서울01~부산04)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8. 석・박사 학위증(우대요건) 및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9.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0. 자격증 사본(변호사·회계사·세무사) 11.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세무사 응시요건,우대요건) 12.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우대요건)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국세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채용분야) 일반임기제 6급 (서울01~부산04 중 택1)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여/부 응시요건 자격1,2,3 중 택 1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채용분야) 일반임기제 6급 (서울01~부산04 중 택1) 성명 (한글) (한자) 2024년 월 일 국세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지원코드 :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의 채용직위별 지원코드 확인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반드시 ‘부’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전자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 -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채용 분야 (직급) 서울01~부산04 중 택1 (일반임기제 6급) 응시 요건 □ 자 격 1 □ 자 격 2 □ 자 격 3 성명 나. 응시요건 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00.00.00.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OOO 00.00.00.∼ 00.00.00 팀장 조세소송 주40시간 다. 우대사항 ※공고문 상 우대요건 해당자만 기재(증빙서류 첨부) ◇ 관련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관(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OOO 00.00.00.∼ 00.00.00 과장(4급) 조세소송 주40시간 ◇ 조세・회계분야 학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기재) 구분 사건번호 직접 수행자 관련 내역 (조세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간략히 작성)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성 명 : (인) 【작성요령】 가.공통사항 ①응시번호 기재 금지(채용담당자 기재 예정) ②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자간 등을 조정하여 1장으로 작성 ③지원코드는 서울01~부산04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 ④응시요건은 자격1 / 자격2 / 자격3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 나.응시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4.11.21.) 기준으로 판단 ①(자격 요건)자격1,2,3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재 -(자격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자격2)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자격3)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증 ②(경력 요건) 세무사 자격증 취득 이후 조세・회계・법률분야 3년 경력만 기재 *시간제(단기)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다.우대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24.10.28.) 기준으로 판단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 : 조세・회계・법률분야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모두 기재(최근 근무경력부터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력에 한하여 기재 ②근무처는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 ③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경력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④현재 근무 중인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24.10.28.)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조세・회계분야 학위 ①학위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석・박사 학위 기재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①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을 직접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예)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화면 ②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성품,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매 페이지마다 쪽번호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반드시 기재 2024. . . 작 성 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시험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부서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고, 매 페이지마다 쪽번호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반드시 기재 2024. . . 작 성 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세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주당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19.6.30 ‘21.7.1 ㈜ 00 세무사 주40시간 근무 상벌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소속 직위 연락처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위 연락처 성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고 : 기타 참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된 근무처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